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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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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제정(안) 입법예고

작성일 2016.03.14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900

 

「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, 「고성군 조례·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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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상리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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